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남도,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 판매 단속

경남도는 5월 말까지 도내 시·군, 지방 환경청, 상하수도 협회와 합동으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2012년부터 환경부(상하수도협회)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제한적 판매·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시중에는 2차 처리기와 거름망 등이 불법 개조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은 하수관거 퇴적 및 악취 원인 등 공공수역의 오염원으로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가 처벌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신규 아파트단지 내 판매 중인 업체 제품 적법 여부, 상시 수거·TEST를 통한 적법 제품 유통 유도 및 사후 관리 등이며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