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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 판매 단속
입력2018-05-21 11:24:53
수정
2018.05.21 11:24:53
황상욱 기자
경남도는 5월 말까지 도내 시·군, 지방 환경청, 상하수도 협회와 합동으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2012년부터 환경부(상하수도협회)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제한적 판매·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시중에는 2차 처리기와 거름망 등이 불법 개조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은 하수관거 퇴적 및 악취 원인 등 공공수역의 오염원으로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가 처벌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신규 아파트단지 내 판매 중인 업체 제품 적법 여부, 상시 수거·TEST를 통한 적법 제품 유통 유도 및 사후 관리 등이며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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