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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국회 환노위 재개...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되나

여야 ‘정기 상여금’ 포함에 합의한 상태

한달 이상 주기의 상여금 포함시 노조 동의 要

사측 “정기 상여금과 수당도 포함하자” 노측 “상여금도 안 돼”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자”







[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그간 지지부진하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정기 상여금을 비롯해 숙식비·교통비 등의 산입 여부가 최대 쟁점인데요.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고현정 기잡니다.

[기자]

드루킹 특검 합의 등 국회가 정상화하면서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후 3시에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의를 3시간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최저임금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포함토록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두 달에 한 번 등 1개월 단위로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에 노조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숙식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시킬지, 포함한다면 어떤 수당까지 편입시킬지도 쟁점입니다.

산입범위가 얼마나 어떻게 확대되느냐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노사는 이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그동안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기본급과 큰 차이가 없는 정기 상여금과 수당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측은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상여금만 포함하고 숙식비는 추가 검토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숙식비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습 시위을 갖고 “해당 논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탠딩]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는 늦어도 23일까지 산입범위 확정을 위해 밤샘 추가 협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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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정 기자 SEN경제산업부 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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