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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조세포탈 의혹’ 현대글로비스 압수수색

檢, 본사서 회계자료 등 확보

검찰이 ‘3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물류 계열사 현대글로비스를 21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5부(민기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현대글로비스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경찰이 수사한 현대글로비스 전 간부의 조세포탈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추가로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현대글로비스 전직 간부뿐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남인천세무서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인천 계양경찰서는 현대글로비스 전 간부가 거래처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현대글로비스 전 과장 A(46)씨는 지난 2013년 1월8일부터 2015년 7월31일까지 거래처인 B 플라스틱 도·소매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 34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매출 실적을 올리고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해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현대글로비스 거래 업체 대표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됐다. 이에 검찰 측에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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