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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헌재에 낙태죄 재검토 의견서 제출

여성가족부가 헌법재판소에 여성의 기본권 중 건강권을 침해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3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헌재에 “헌법과 국제규약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 건강권은 기본권으로서 보장돼야 한다”며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이러한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여가부는 의견서에서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한 수단인지 법익의 균형을 넘어 여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낙태죄는 의도한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기보다 악용되고 오작동하고 있어 적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형법과는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선진국 사례를 보면 임신중절을 더 폭넓게 허용한다”며 “임부의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수단을 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낙태죄와 관련해 여가부가 낙태죄 폐지 또는 규제 완화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24일 열 예정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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