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해5도 여객선 적자 손실금’… 정부가 지원 한다

앞으로 백령도 등 최북단 서해 5도와 인천을 오가는 여객선사의 운항 손실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동구·강화·옹진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2016년 6월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지역 특수성으로 여객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해 5도 항로 여객선사에 손실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가나 지자체가 ‘서해 5도 방문 사업’을 추진할 때 여객 운임비와 행사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러나 최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서해 5도 어민들의 조업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단계에서 제외됐다.

안 의원은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