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혜택을 주는 것까지 일일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행정이 너무 늦고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 거래 관련 신고포상금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하자 “신고포상금 같은 제도가 꼭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고 질문하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는 국민에게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이 아니다”라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도움이 되는 행위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우리 행정이 너무 늦고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도 못한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혁신성장에 속도가 붙지 않는 점을 아쉬워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해왔다. 이날 재차 같은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규제도 마찬가지”라며 “새로운 사업 영역의 경우에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이 없으면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에 없는 한, 법에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런 식으로 시행령 기준을 만들고 예산안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생각을 대전환한다면 규제완화 등에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법제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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