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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운행 통제 ‘2005년 이전 등록된 차량’ 과태료 10만 원 ‘1급 발암물질’

노후 경유차 운행 통제 ‘2005년 이전 등록된 차량’ 과태료 10만 원 ‘1급 발암물질’




대기오염을 해결할 방안이 마련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생하면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통제할 것”이라며 “이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며, 이를 행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에서 마련한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앞서 “차량의 배출가스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던 한 프로그램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일 방송된 KBS 1TV ‘미래기획 2030’에서는 “오래 된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지난 2012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래 된 차량의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지만 독성이 커서 발암 기여도는 무려 84%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진=JTBC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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