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마포 요양원 인질극’을 벌였던 신모(62)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진희 판사는 25일 신씨의 특수감금죄와 특수건조물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압수된 식칼 1개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신씨가 인질극을 벌였던 서울 시내 요양원 건물 안에는 노인과 직원 10여 명이 머물고 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됐다. 당시 서울 마포경찰서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끝에 흉기로 사회복지사 2명을 감금해 위협한 노숙인 신모(62)씨를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오전 노숙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마포구 공덕동의 한 요양원 건물 7층에 침입해 출입문을 잠그고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했다. 신씨는 요양원 건물로 진입해 직원들에게 “떡을 먹으며 유인물을 봐달라”고 요구했고 직원들이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돌연 출입문을 잠그고 흉기를 꺼내 들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직원들은 사무실 문을 걸어잠그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시간 가량 대치를 벌이다 건물 내부로 진입해 신씨를 강제 진압했다. 당시 바로 아래층에는 요양원에 입원한 노인과 요양보호사 등 10여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에 연행된 신씨는 인질극을 벌인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국민들을 위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신씨가 소지하고 있던 A4 용지 6장 분량의 유인물에는 ‘노숙자 처우 개선’과 함께 고위 관료, 정치인과 면담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흉기를 휴대하였고 범행 시간이 약 3시간에 이르는 등 범행내용이 위험하고 피해 정도가 중하며 목적과 아무런 관련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질 범행을 해 동기와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 “2013년경에도 같은 유형의 행동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질극 당시 건물주 송모씨는 “(신씨가) 5년 전에도 지라시를 만들어 같은 건물 2층 고시원에 뿌리며 난동을 피워 경찰에 신고한 적 있다”고 전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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