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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고소 "성폭행범 결코 아니다", PD수첩 "충분히 반론 기회 줬는데"

사진=연합뉴스




김기덕 영화감독이 자신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와 방송 제작진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감독은 여배우 A씨가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지난해 고소했다가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어진 사건과 관련 최근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3월 MBC ‘PD수첩-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편을 방송한 제작진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A씨 등 여배우 2명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남자배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했다며 작년 여름 그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폭행 관련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김 감독 측은 고소장에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PD수첩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다”라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 제보, 방송제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 ‘PD수첩’ 측은 3일 서울경제스타에 “‘PD수첩’ 제작진은 김기덕 감독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취재결과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방송했다”고 전했다.

이어 “취재 당시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제작진의 충분한 반론 기회 부여에도 별다른 반론을 하지 않았던 김기덕 감독이 ‘PD수첩’ 제작진을 형사 고소해 유감스럽다”며 “수사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김 감독의 성폭력 혐의를 불기소했다. A씨에게 성관계를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촬영 당일 메이킹 필름을 모두 살펴본 결과 김 감독이 A씨에게 남성배우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은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연기 지도 명목으로 A씨의 뺨을 때린 혐의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올해 초 확정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5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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