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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측 "헌법에 근거한 권력 행위, 민사상 불법 아냐"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로 시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권력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 21명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가를 상대로 ‘국정농단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3000여만 원을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헌법에 근거한 권력 행위“라며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 측 법률대리인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라며 “고도의 정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행위에 의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최순실의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행위에 의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씨의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6일 열린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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