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이 공동조사단의 단장을 맡는다”며 “3개 기관 합동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이 오는 10월31일까지 활동한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신고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부 자료조사 등을 통한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기관별로는 여가부가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고 인권위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한다.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의 여파에 따라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여성들이 계엄군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증언이 최근 잇따랐다. 당시 거리방송을 했던 김선옥씨와 차명숙씨 등이 계엄군에게 성폭행·성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계엄군뿐만 아니라 5·18 당시 성폭력에 대해 포괄적으로 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월 국회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9월 출범할 예정이다.
/김정욱·신다은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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