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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샘, 성희롱 가해 방관하는 기업문화 개선" 권고

카카오톡 분석 결과 "합의된 성관계 아냐"

인사팀장도 "성희롱 발언 소지 있다"

한샘은 알고도 5차례 징계안 해

국가인권위가 사내 직원 간 성폭력 피해로 알려진 가구업체 한샘에 대해 ‘기업문화 개선’을 권고했다. 피해자를 회유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인사팀장에 대해서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샘 성폭력 사태’ 피해자 A씨가 낸 진정 사건에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피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거나 진술기회를 주지 않은 행위,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며 8일 최양하 한샘 대표이사에게 대책 마련과 기업문화 개선을 권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거짓 자술서를 요구하고 성적 호의를 보인 B씨에 대해서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다만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 교육담당자 C씨에 대해서는 검·경 등 사정당국 판단이 앞선다는 인권위법에 근거해 진정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이른바 ‘카카오톡 논란’에 대해서도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가해자 C씨는 카카오톡을 근거로 호감을 갖고 있던 두 남녀가 밤늦게 서로 감정에 이끌려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문가 판단에 의하면 사건 후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일반적 연인 사이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범죄심리학과 관계자는 가해자 C씨가 공개한 카카오톡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한 직후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됐고 가해자 B씨가 주로 말하는 구도가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를 회유해 거짓 자술서를 요구하고 성적 의사를 내비친 인사팀장 B씨에 대해서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B씨는 피해자 A씨가 상대방을 쉽게 믿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며 “이를 이용해 A씨에게 업무상 얘기를 하자며 거짓 접근해 취하게 한 뒤 침대에 누우라고 요구하며 추행 또는 간음을 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최양하 한샘 대표이사는 이 모든 관행의 책임자로 거론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장은 한샘이 최근 3년간 5건의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징계하지 않았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권위는 최 대표이사에 대해 “성희롱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하지 않았고 가해자를 면직하지도 않았다”며 “관행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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