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물수집상인 A씨는 6일 오전 4시께 동작구 노량진동 인근 도로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가위로 신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A씨는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여주자 범행을 시인,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신 후보 측은 선거벽보가 게시된 이후 강남구 21개, 동대문구 1개, 노원구 1개, 구로구 1개, 영등포구 1개, 서대문구 1개, 강동구 1개 등 총 27개의 신 후보 선거벽보가 훼손됐다며 이 같은 행위는 여성혐오 범죄라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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