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한옥마을에 ‘관광 허용시간’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14일 주민피해를 줄이고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8가지 내용의 ‘북촌한옥마을 주민피해 개선 대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북촌로11길 일대 관광을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허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요일은 ‘골목길 쉬는 날’로 지정할 예정이다. 일단 자율적 동참을 유도한 뒤 장기적으로 그 효과를 분석해 의무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단체관광객은 가이드가 동행하도록 해 무단침입이나 쓰레기 투기 같은 행위가 없도록 하고, 가이드를 동행하지 않으면 ‘마을관광해설사’ 등 관리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사전 예약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차량 정체와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주 출입구인 돈미약국 주변에서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인근에 관광버스 승하차장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마을 일대를 집중청소구역으로 정해 쓰레기 수거 횟수를 현행 1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전담 청소인력 2명을 상시 투입할 계획이다.
관광객 노상방뇨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방·나눔화장실을 확대하고, 관광객 금지행위 안내판 제작, 관광가이드 대상 관광 에티켓 사전교육 실시, 주민으로 구성된 관리인력 ‘북촌마을 지킴이(가칭)’ 양성 등도 개선 대책에 포함됐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종로구 율곡로 웰니스센터에서 주민토론회를 개최해 개선 대책을 확정하고, 7월 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서울 도심의 대표적 관광지인 북촌한옥마을은 하루 평균 1만여 명이 방문하며, 이들 중 70%가 외국인이다.
관광객이 몰리면서 과도한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 주택 무단침입, 불법 주정차 등이 발생해 주민들은 수년간 많은 불편을 호소해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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