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안모(25)씨가 첫 재판에서 기소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씨 측은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5월 1일 오후 3∼4시께 홍익대학교 강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나게 촬영하고 오후 5시 31분께 워마드에 사진을 올렸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전했다.
안씨는 짧게 자른 머리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판사가 직업을 묻자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누드모델이었는데 현재 무직이라고 대답했다. 안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전했다. 안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제안 받았으나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가 안씨에게 “(안씨) 어머니가 탄원서를 제출하셨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한다”고 전하자 안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고개를 저으며 없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9일에 열린다. 증거 조사 등이 이뤄질 2회 공판기일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될 방침이다.
앞서 안씨는 홍익대학교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와 함께 누드모델로 참여했다가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몰래 그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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