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자상거래 업계의 논란거리였던 판매세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주 정부에 세금징수 권한을 부여했다. 그동안 편법으로 판매세를 회피해온 전자상거래 업체에 직접적인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존은 예외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마존은 이미 직거래 상품의 판매세를 내고 있는데다 시장우월적 지위로 경쟁업체에 비해 타격이 작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사우스다코타주가 다른 주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판매세를 징수하게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우스다코타주 정부는 주 안에 시설을 두지 않은 전자상거래 업체라도 주민과 연간 200건 이상의 거래를 하거나 주 안에서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면 판매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판매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하지만 징수주체가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여서 관할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기존 법 해석은 기업이 ‘물리적 시설’을 둔 주에만 판매세를 내도록 했기 때문에 각 기업은 판매세율이 낮거나 없는 주에 본사·물류창고 등을 두고 이웃 주에 제품을 유통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왔다. 이번 판결로 각 주 정부가 전자상거래 기업에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생긴 셈이다.
판매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마존 때리기’ 수단으로 이용돼 이번 판결로 아마존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미 경제전문 방송 CNBC는 아마존이 전체 판매제품의 절반에 달하는 직거래 제품에 대해 이미 판매세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판매세를 피해온 중소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아마존 상품 중 나머지 절반인 제3자 상품(제3의 기업이 아마존 상거래망을 이용해 거래하는 제품)의 경우 판매세 납부 의무가 생겼지만 아마존이 해당 기업에 세금 부담을 떠넘길 경우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아마존의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은 13.3%로 웨이페어(1.0%)의 13배에 달해 제3의 기업들이 똑같이 판매세를 내야 한다면 아마존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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