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징역형과 함께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피고인은 국정원 예산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이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이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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