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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7억1,000만원 떼먹은 전력회사 대표 구속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7억1,000만원을 상습 체불한 B전력 대표 여모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속된 여씨는 자기 회사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뒤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계속 피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출석요구도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여씨는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잠적한 뒤 본인 주소지와 배우자·자녀 주소지를 나눠놓고 수사를 피해 경기 의정부·구리, 충북 충주, 경북 문경·상주, 경남 김해·창원 등지를 이동했다. 그러다 지난 27일 경기 부천시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

피해 근로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여씨는 “밀린 임금을 내일 주겠다, 다음 주에 주겠다”고 말하는 식으로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근로자들은 또 일관되게 “여씨는 법인통장으로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인출해 법인통장에 항상 돈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여씨는 체포된 뒤에도 체불임금 청산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에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상환 고용부 부산지청장은 “여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우려가 있는 점, 체불임금 지급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여 구속했다“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노무시간을 소유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향후 임금 체불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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