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무면허 운전자를 추가 조사한 결과 상습 차량 절도범임을 확인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차량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22)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길가에 열쇠가 꽂힌 채 잠시 주차된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나는 등 3차례 걸쳐 같은 수법으로 차량 3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올해 4월부터 보름간 차량 절도는 물론 부산지역 주택가에서 절도 행각을 벌여 1억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차량 사진이 여러 장 보관된 것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서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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