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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영장 기각…法 "법리상 의문점"

법원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 안돼”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0시 15분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2013년 9∼10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도 받고 있다. 또한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역시 받고 있다.



2016년 2월 춘천지검이 이 사건을 맡아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해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권모 전 인사팀장만 재판에 넘긴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가 논란을 불렀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지만 수사팀에 있던 안미현 검사가 검찰 고위 인사의 외압 의혹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양부남 검사장을 필두로 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올해 2월 구성됐다. 수사단 역시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던 대검 간부의 사법처리 방향을 놓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견을 표출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지연됐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 영장심사가 열렸다.

검찰은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구속영장에 적용한 법리가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다시 한 번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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