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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전 장관 영장기각에 법원-검찰 일촉즉발 신경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어용노총’ 설립에 국가정보원 자금을 불법 지원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노조 관련 공작 사건에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근거 없는 추측을 밝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4일 밤 법원이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놓고 “영장 기각 및 그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5일 밝혔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하기에는 수사가 미진하다는 의미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차관으로 있던 2011년 제3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와해를 위한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과정 전반을 확인했다며 법원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정원 자금을 요구한 사실, 그에 따라 국정원 자금이 불법 지출돼 부하 직원에게 지급된 사실, 부하 직원이 국정원 자금을 노총 지원에 사용한 사실 등이 입증됐다”며 “피의자는 이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최근 노조 관련 공작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며 구속영장 13건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중 11건을 기각했다.

이날 오후 법원 측은 이례적으로 검찰의 입장 표명을 다시 반박했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전담법관은 법리와 소명자료를 기초로 기록을 검토하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신중하게 구속영장 재판을 수행 중이며 그 이외의 다른 어떠한 고려사항도 있을 수 없다”며 “검찰 수사팀이 개별 사건 영장재판 결과에 대해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표현하며 영장에 대한 불만과 근거 없는 추측을 밝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삼성 측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 김모(6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김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열린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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