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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 "채용 性차별땐 징벌적 배상"

벌금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

일자리위원회는 5일 2018년 양성평등주간(7.1~7)을 맞아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채용 과정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위에 성차별 관련 구제 신청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차별행위 중지와 함께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 제·개정도 추진한다. 명백한 고의 또는 반복적인 차별 시에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배상을 포함시켜 성차별 제재를 통해 권리 구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규정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익명 신고를 보장하기 위한 원스톱 체계도 구축한다. 채용 성차별 위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다수 신고 사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피해자 대상 차별시정과 구제절차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신규 채용자의 최종합격 성비를 결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경영공시에 포함시키고 채용외부위원과 면접위원의 구성비율에 특정성 비율이 60%를 초과할 수 없게 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채용면접 과정에서 채용 기록관리도 강화한다. 면접 단계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면접관 사전 교육과 응시자 성비 기록·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서류전형 시 블라인드 채용의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이후 중견·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일자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채용 공정성 확보는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신뢰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며 “청년구직자, 특히 여성구직자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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