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그대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을 관대하게 처벌하면 결국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행위를 계속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며 이 의원의 선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정치자금 부분에서 투명한 관행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정치적으로 많은 업적을 쌓았고 지역 사회에서도 존경받는다고 해도 투명한 정치자금 관행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1년 7월~2015년 12월에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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