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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송도국제도시 내 화물차량 통행 제한

인천지방경찰청은 송도국제도시 내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을 교통안전표지 등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통행 제한 대상은 적재중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다. 통행제한 지역은 아트센터대로와 컨벤시아대로 사이 내부 구간,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주변 도로, 아파트 밀집지역 등이다. 통행제한 조치가 완료되면 아암물류단지에서 출발한 화물차들은 송도를 관통할 수 없어 반드시 아암대로를 타고 이동해야만 한다. 그동안 송도국제도시는 지난 2015년 6월 인천신항 개항으로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송도 6·8공구를 관통하는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대형 화물차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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