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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간부 취업특혜’ 공정경쟁연합회·유한킴벌리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기업에 특혜 취업·자문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공정경쟁연합회와 유한킴벌리를 압수수색했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 수색 대상에는 공정경쟁연합회 사무실도 포함됐다. 공정경쟁연합회는 지난달 20일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위·기업 사이를 연결하는 창구 구실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경쟁연합회는 200여개 기업 회원들로부터 수백만원씩을 거둬 강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데, 공정위 현직 관료와 기업 관계자가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9~11월 11주간 열린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정위 직원과 대기업, 로펌 관계자들이 한조에 섞이는 2박 3일의 해외 워크숍과 1박 2일의 국내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취업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로펌과 대기업들이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거나 자문계약을 맺은 대가로 공정위에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신세계페이먼츠·대림산업·JW홀딩스·현대차·기아차·현대건설·현대백화점·쿠팡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다만 유한킴벌리 측은 “공정위 퇴직 간부가 당사에 취업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자문계약 등은 속성상 외부에서 파악되기 어려운 구조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 인상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월에는 입찰 담합 사건에서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이용해 유한킴벌리 본사는 면죄부를 받고 대리점은 과징금 처벌을 받은 일이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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