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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건정리, 성추행→카톡 공개→스튜디오 실장 시신 발견…무고죄는?

/사진=SBS




유투버 양예원 강압적 촬영 및 노출사진 유출 사건 혐의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양예원 사건 정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암사대교 인근에서 양예원의 비공개 촬영회 사건과 관련 경찰 조사를 받다 투신한 스튜디오 실장의 시신이 발견됐다. A씨가 받고 있던 혐의들은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수사종결 된다.

앞서 양예원은 지난 5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3년 전 스튜디오 실장이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사전에 합의 없이 노출 촬영을 요구받고 추행도 당했다고 폭로한 것.

양예원에 따르면 그는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찾아갔으나 스튜디오에 감금돼 음란 사진 촬영을 강요받았다는 것. 또한 비공개 촬영회 이후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고 사진 또한 유출됐다는 주장이었다. 양예원은 폭로 이후 스튜디오 실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스튜디오 실장은 A씨는 같은 달 25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양예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계약서 등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양예원은 A씨에게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 ‘몇 번 더 하려고요. 일 구하기 전까지’ 등의 연락을 남겼으며,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는 것.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여론은 달라졌다. 여전히 양예원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A씨를 가해자가 아닌 억울한 피해자로 보는 의견도 있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성폭력 관련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아졌으며, 네티즌들은 첨예한 갑론을박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양예원은 “앞서 촬영한 사진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5번의 촬영에 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서약서를 증거로 내밀며 13번의 촬영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촬영 계기 및 회수에서 두 사람 간 입장 차이가 발생했다. 양예원은 “항상 통보식으로 전화해서 추가로 촬영이 있었던 것 같다”며 착오를 해명했다.

고소당한 A씨도 대화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들며 양예원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5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6차 조사에 불참했다.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투신함에 따라 양예원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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