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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무기거래상’ 정의승,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확정

30억원대 조세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세대 무기 중개상’ 정의승(79)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가 2001~2012년 해외 무기 수출업체에서 지급 받은 중개 수수료를 외국으로 빼돌린 혐의는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무죄를, 2007~2011년 중개 수수료를 누락·신고해 33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정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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