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수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다. 대상시설은 공공건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병·의원 등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인 지난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행위가 있었던 건물 가운데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곳이다. 시는 모집된 조사원과 함께 2인 1조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주 출입구 단차(높이) 제거, 엘리베이터, 계단, 장애인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건축물 용도에 따라 6∼90개 항목을 조사한다. 시는 조사 결과는 내년 1월 발표한다. 시는 편의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건축물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개선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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