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8일부터 2개월간 검찰 송치 전 피의자·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 통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사전에 송치 일정을 전달해 이들이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의견 및 자료가 누락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경찰은 피의자·피해자에게 우편물을 통해 사건이 송치된 사실을 알리는 수사결과통지서를 보내왔다. 하지만 통지서를 받은 시점이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이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단순히 수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외에도 경찰은 수사 초기인 출석 단계에서 피의자와 출석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조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반론 및 반박자료를 조서에 충실히 반영하는 등 수사 전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문을 받을 때 피의자의 메모가 허용된다. 법무부는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수기 기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피의자와 변호인이 신문을 받을 때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수기로 기록하는 것을 검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촬영·녹음이나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기록은 금지된다. 신문이 끝나고 조서 내용을 옮겨 적어도 안 된다. /최성욱·조권형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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