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가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창출, 수출 등의 성과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31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제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기업의 성과 창출을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해왔다. 정책자금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고용한 기업은 1인당 0.1%, 12개월간 첫 수출 성공 또는 50만 달러 이상 수출한 기업은 0.2~0.4%를 환급해 준다. 환급 신청은 2016년 하반기와 2017년 상반기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자체에서 성과 창출 여부를 확인해 이자를 환급해 준다.
/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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