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1개월 원생 사망사건’ 어린이집 교사 긴급체포

경찰, CCTV로 아이 위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확인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 신청 예정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9)씨가 긴급체포됐다. 해당 사진은 기사본문과 관련없는 내용입니다./연합뉴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9·여)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어린이집 내부 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씨가 낮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포착해 긴급체포했다”며 “오늘(19일)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께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