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대상은 공군 학군단(ROTC)이 설치된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세종대학교, 영남대학교 등 5개 대학의 항공 관련 학과 1학년 학생이며, 학교별로 2명을 선발한다.
공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성이 공군 조종사가 되려면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여성 조종사 모집 경로로 다양화한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대학교 재학 중 공군 조종사 요원으로 선발된 여대생은 장학금을 받으며 정해진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고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해 비행교육을 받는다.
비행교육을 수료한 조종사의 의무복무는 전투기 조종사 13년, 헬기 조종사 10년이다. 비행교육 중 조종사가 아닌 일반장교로 재분류된 대상자는 기본 의무복무 3년에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가산복무가 추가된다. 구체적인 응시자격과 신체검사 및 체력평가 기준은 향후 공군 및 각 학교의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군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10명씩 여성 대학생을 조종사 요원으로 선발할 예정”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여군 조종사 비행교육과 조직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보완을 이루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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