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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일당’ 오늘 첫 구속영장…수사 본궤도 올라

경공모 핵심인물 도 변호사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위조 혐의'

허익범 특별검사가 수사개시 10일 차를 맞아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기자실에서 수사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17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댓글여론 조작 의혹을 받는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을 상대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전날 새벽 조사 도중 긴급체포된 도 변호사는 총선 전인 2016년 3월 드루킹과 함께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경공모의 만남을 주선하고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기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당시 2,000만원은 노 원내대표가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전달됐고 나머지 3,000만원은 노 원내대표의 부인을 통해 전달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도 변호사는 드루킹의 변호인으로 나서 증거를 위조해 무혐의를 받아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경공모 측이 현금 5,000만원을 인출했으나 노 원내대표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특검팀은 5,000만원이 전달되지 못한 채 반환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경공모 계좌에 4,190만원이 입금된 위장 내역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도 변호사가 금품을 반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증빙 목적으로 찍어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변호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표도 방송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도 변호사는 경공모의 의사 결정 기구인 ‘전략회의’ 멤버 7명 중 한 명이다.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올해 3월 28일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도 변호사와 면담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경공모 활동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지사 등 정치권 인물과의 지시·보고 관계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도 변호사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풀려날 경우 특검으로서는 수사 동력을 일부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허 특검이 직접 영장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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