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곡동 어린이집 11개월 영아 사망…"재우려고 올라탔다" 학대 정황

/사진=연합뉴스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남자 아기를 숨지게 한 혐에 대해 “아이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18일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씨는 전날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압수해 분석했으며, 그 결과 김씨가 낮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며,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가혹 행위와 관련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