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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5000만원 의혹' 드루킹 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사진=TV조선 방송 캡처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도 변호사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도 변호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당초 경찰 조사와 달리 도 변호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체포한 바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2016년 김씨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서 모은 약 5000만원의 후원금을 두 차례에 걸쳐 노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노 원내대표와 경기고 동창 지위에서 김씨와의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도 변호사는 김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도 변호사는 또 노 원내대표에 대한 후원금 전달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자 이 중 약 4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의 만남을 주선해주고 정치자금을 전달 기부한 혐의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조한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필명 ‘아보카’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경공모 내에서 ‘법률 스탭’이란 직책을 맡고 있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지난해 12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한 대상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도 변호사는 지난 3월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애당초 도 변호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특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댓글 조작 범행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도 변호사는 구속 심사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에서는 검사 2명이 투입돼 범죄혐의의 중대성을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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