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문회 무단 불출석'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벌금형 확정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은 출석 요구에 위법성 이유로 무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벌금 1,0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행정관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와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을 비롯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 등은 청문회 출석 요구에 위법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