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벌금 1,0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행정관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와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을 비롯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 등은 청문회 출석 요구에 위법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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