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에 이어 또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23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5월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밀수품으로 의심될만한 2.5t(톤)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조 전 부사장의 물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부터 세관은 조 전 부사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나, 조 전 부사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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