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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식당 운영권 주겠다”…前 청와대 경호과장 징역 2년

청와대 근무경력 과시하며 범행

피해자 3인으로부터 7억이상 편취

서울서부지법 전경/연합뉴스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수억원을 편취한 전 청와대 경호과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경호실 경호과장 박모(51)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8월 청와대 근무 당시 정·재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5억원을 주면 당진화력발전소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총 5억원을 받아챙겼다. 다른 피해자에게도 “돈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 수익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1억 5,000여만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공사현장에는 함바식당이 운영된 적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여기에 더해 본인의 직위를 이용, “청와대 퇴직자를 대상으로 2억을 투자하면 원금과 월 5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 있다”며 “2억을 입금하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또다른 피해자를 속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와대 경호실 경호과장으로서 쌓은 경력과 배경을 과시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심스러운 투자 방법이 가능한 것으로 믿게 만들었다”라며 “공직자로서 국가기관을 등에 없고 이권개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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