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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민구 출국금지 '내란음모' 혐의 적용

한민구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지시와 관련,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5일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경기도 과천 기무사의 주요 부처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에 참가한 15명이 대상이다.

문건 작성에 참여했던 기우진(준장) 기무사 5처장도 소환 조사했다. 문건 작성을 주도했던 소강원(소장) 기무사 참모장은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컴퓨터 등 관련자료를 확보해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 지 등을 계속 파악할 예정이다.

정부가 수사 확대를 위해 결정한 민군 합동수사단도 26일부터 본격 가동돼 한 전 장관 등을 비롯한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가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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