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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유아 사망’ 어린이집 교사·운전기사 구속

폭염 속에서 4세 여자 어린이를 통원차량 안에 7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해당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인솔교사 구모(28·여)씨와 통원차량 운전기사 송모(61)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내 P어린이집 통원차량 안에서 김모(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양은 차에서 미처 내리지 못하고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7시간가량 갇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씨와 송씨를 비롯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교사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사망사고 책임이 큰 구씨와 송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솔교사 구씨는 “하차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김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고, 운전기사 송씨는 “평소에도 하차 후 차량 뒤편은 확인하지 않았고 아이들 하차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해 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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