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30일 ‘사건을 조속히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박 특검은 이날 ‘국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의 장기화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에서 “특검법 제10조에 따라 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은 지극히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들이 기소된 지 1년6개월이 지났으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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