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올해 연말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을 할 예정이다.
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자 경영 참여제도다.
노동이사는 각 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경기도지사가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도 산하기관 가운데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의무적으로 노동이사 1명씩 임명하고, 나머지 기관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 등 11곳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트위트를 통해 “자본투자자만이 아니라 노동자 소비자도 기업의 중요 구성원”이라며 의사결정도 함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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