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제2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4개 및 지방 18개 등 총 22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미분양관리지역에는 미분양이 줄어든 부산 서구와 충남 당진이 관리지역에서 제외됐고 신규 지정은 없다. 이에 지난 22차 미분양관리지역보다 2곳이 줄었다.
6월 말 기준 이들 총 22개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은 총 3만8,008가구로 집계되는데, 이는 전국 미분양 주택(총 6만2,050가구)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공급을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할 때는 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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