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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되려고 위장결혼까지…부동산 사범 1,000명 검거

청약통장 모집책 A씨 주도아래

위장결혼·위장전입 등 11명 청약

불법전매자 900명도 함께 입건

아파트에 당첨되려고 위장결혼·위장전입을 하거나 불법전매 등을 일삼은 부동산 시장 사범 1,09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6년부터 서울·부산·세종 등 프리미엄이 높은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결혼과 위장전입을 주도해 수십억 원을 얻어낸 A(51)씨 등 4명과 이에 가담한 112명을 입건하고 청약통장 작업 총책 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해부터 1년간 분양권 불법전매를 수사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 불법 전매자 97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위장결혼과 위장전입은 A씨 일당의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실행됐다. 통장 모집책이 지인이나 전단지 광고를 통해 청약통장을 1인당 200만원~1,000만원에 구매하면 위장결혼 작업책이 자녀가 있는 이혼남녀를 확보해 서로 위장결혼을 시킨 뒤 당첨권이 높은 청약통장을 넣는 방식이다. 위장전입 작업책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주소지를 이전해 주고 청약신청 작업책은 전국에 있는 분양정보를 수집해 청약신청 접수를 대리했다. A씨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서울·세종·부산 등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분양권 243건을 불법전매해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A씨 일당은 가족 여러 명을 동원해야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이용, 가족 4명을 부양하는 이혼남성 1명을 이혼여성 2명과 위장 결혼시켜 분양권을 3건 얻어냈다. 가족 7명을 둔 또 다른 남성은 가족당 1회씩 총 8회 위장전입을 시켜 청약신청에 7건 당첨되도록 했다. 각각 자녀를 둔 이혼남녀 둘을 위장 결혼시킨 뒤 둘 사이의 아들 명의로 다자녀 가정 청약신청을 해 분양권을 3건이나 얻어내기도 했다. 위장결혼·전입에 동의한 대가로 이들은 현금을 받았다. 112명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A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공증업자 사무실에서 공정증서 2,418건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서울·위례·하남·다산 등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97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들은 떴다방과 부동산 업자들을 통해 건당 1,000만원~1억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다.



경찰은 A씨 일당이 피라미드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통장매매 비용과 불법 전매 가담자 지급 비용 등 거래비용이 발생해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부동산 싯가가 프리미엄(속칭 ‘피값’)을 얹어 계산되는 셈”이라며 “부정당첨을 막기 위해 분양공고 전 혼인신고 기간을 정하거나 전입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분양권 부정 당첨 243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분양권 취소를 의뢰하고 불법 전매가 확인된 974건은 관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담당 구청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국토교통부를 통해 부정당첨 의혹이 제기된 강남·과천 아파트 계약 684건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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