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고인 빗물 때문에 차량이 고장 났다면 도로의 배수시설 등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국내 한 손해보험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8시 40분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동작대교 남단 접속교의 3개 차선 중 3차로를 따라 달리다가 집중호우로 고여 있던 빗물이 차량 공기 흡입구로 들어가는 바람에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를 당했다.
보험사는 A씨에게 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서울시가 도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30%의 과실을 물어 18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보험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강우량이 20∼39㎜로 예측됐고 실제로 54.5㎜의 비가 내렸다”며 “도로가 물에 잠길 수 있다고 예상됨에도 통행을 금지하거나 침수위험을 예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도로의 배수구나 빗물받이를 점검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빗물이 고인 도로를 주행한 운전자의 과실 등을 고려해 서울시의 배상 책임 비율을 보험사가 주장한 30%로 제한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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