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목조주택 신축 자금 융자는 세대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연 2.0%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인 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 하려는 자이며 연면적 150㎡이하 목조주택 건축시 전체 목재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목재를 사용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관할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 산림조합으로 하면 된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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