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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집단폭행 '횡단보도 건넌다'며 묻지마 폭행, 가해자 음주운전도





전남 순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20대 남성 2명이 이유없이 집단폭행했다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에 처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린 사실이 전해졌다.

당시 가해자들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자의 누나인 A씨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5월 28일 오전 2시 40분 순천시 조례동 횡단보도에서 회식 후 귀가하던 동생이 신호 위반해 진입하던 차량에서 내린 남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뺨을 때리고 밀쳤고 동생이 112에 신고하려 하자 뒷좌석에서 내린 남자가 발을 걸어 넘어트리는 바람에 동생이 정신을 잃었다”며 “이후 운전석 남자가 쓰러진 동생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폭행당시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다 말리려던 택시 운전기사도 위협 했다.

다른 행인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가해자들은 달아난 뒤였다.



가해자 B(29)씨와 C(29)씨는 사흘 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

이들은 신호위반한 자신들의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지 않고 걸어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음주 운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자는 당시 당한 폭행으로 눈·코뼈·치아 등을 심하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가기까지 3시간가량 기억을 잃기도 했다.

A씨는 “응급실에 도착하니 동생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며 “지금은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자기 방에 틀어박혀 꼼짝하지 않고 불면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 한 명은 폭행 사건 뒷날 SNS에 본인의 셀카 사진을 올렸고 재판정에서도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는 등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가해자 측 요청으로 재판이 2차례 연기돼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오히려 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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