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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편의점 아이지에이마트, 저렴한 가맹점수수료로 화제





최근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편의점 가맹수수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맹수수료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편의점 본사에 매달 내는 수수료를 말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보통 매출 총이익의 30 ~ 35%를 본사가 가져간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가맹수수료가 사회적으로 크게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편의점 점주들은 본사에 가맹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고통을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이 분담하여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양쪽 다 어려워진다는 것이 편의점 점주들의 이야기이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개인편의점이 화제다.

개인편의점은 편의점창업 시 초기 투자비용은 모두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기존 편의점과는 달리 본사에 소액의 월회비만 지불하면 상품 구매와 다양한 소비자 행사지원, 부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예비 창업주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인지도면에서는 기존 편의점에 비해 약하지만, 경쟁상대가 비교적 적은 주택가나 국도변에 위치한 매장에서는 본사에 내는 수수료가 적어 가맹점주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점포 상황에 맞게 영업시간도 점주가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본사에서 꼭 구입해야 하는 상품도 거의 없어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200여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편의점 아이지에이마트(IGA MART) 최복현 이사는 “아이지에이마트는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을 가장 최우선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월회비(가맹점수수료)를 30만원으로 동결하였습니다.”라며 “편의점창업 시 초기 비용이 부담스러운 예비 점주님들을 위해 초기 비용을 분할 납부하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개인편의점과 편의점창업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지에이마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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