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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정위반' Y공항버스 행정처분 착수

경기도는 지난 6월3일부터 수원권역 공항버스를 운행 중인 Y공항리무진에 대해 사업계획 미이행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20일 Y공항리무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확인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 오는 31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는 Y공항리무진이 수원권역 공항버스 운행과 관련해 총 4가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먼저 Y공항리무진이 공항버스 사업자 공모신청 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미이행을 위반사항으로 지적했다. 도에 따르면 Y공항리무진은 애초 사업계획에 최고 등급의 버스를 운행차량으로 제시했지만 현재 운행차량 68대 중 48대 만이 최고 등급의 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계획서에서 제출한 버스 확보 계획 74대 중 6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점과 홈페이지 미구축, 차량 내 와이파이 미제공, 매표소 등 부대시설 미확보 등도 위반사항으로 꼽았다. 임의로 감회 운행했다는 사실도 위반사항에 포함했다.

도는 Y공항리무진에서 소명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에 들어가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면허취소 등이 있다. 사안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사법처분 의뢰도 가능하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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