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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심의회 열어 과천 토막살인범 얼굴 공개여부 결정

21일 오후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의 용의자 A(34)씨가 경기도 과천시 과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대공원 인근 등산로 수풀에서 B(51)씨의 시신이 토막나 비닐에 쌓인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서울대공원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A씨 차량을 용의차량으로 특정, 추적 끝에 이날 오후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연합뉴스




경찰이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서울대공원 주변에 버린 토막살인범의 얼굴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경찰은 23일 과천 토막살인범 변모(34)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묻는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중 심의위를 개최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법령을 정비,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다. 이후 경기도에서는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오원춘, 박춘풍,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대부도 토막살인 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 김성관 등 흉악범들의 얼굴이 공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흉악범 신상공개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라며 “흉악범 신상공개에 따른 실익도 있지만, 피의자 가족들을 비롯한 인권 문제도 결부돼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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